'계엄버스' 탑승자 7명 징계위…채상병 사건 수사선상 인사 조치

김관용 기자I 2026.01.05 14:53:06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7명 추가 징계 착수
''채상병 사건 기소'' 전 해병대 비서실장 기소 휴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역 군인들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늘 개최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계엄버스 탑승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렸다. 이날은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절차다.

계엄버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출발했으나,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대령에게 이날부로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 김 대령은 순직해병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26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 조치로,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수행은 할 수 없다.

김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본청 (사진=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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