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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모펀드 ‘불건전 영업’ 줄줄이 적발…규약 위반 운용 사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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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10.17 16:00:45

[2025 국감]
올해 8월까지 11건 적발
집중투자규약 위반 건수 최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모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올해 8월까지 총 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투자자 피해와 직결되는 ‘집합투자규약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사모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건수는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3자 이익 도모(2건)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운용(1건)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및 재매도 금지 위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모 펀드들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 운용사는 투자 대상을 해외채권으로 한정했음에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다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B 운용사는 벤처기업 관련 펀드를 운용한다고 명시하고도, 벤처기업 관련 자산을 전체 재산의 평균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약을 어긴 채 6개월 이상 운용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투자 규약에 명시된 투자 비율이나 자산 취득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을 임의로 편입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사모펀드의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만큼 전반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사례가 총 12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 규약을 위반해 운용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 유형은 이해 상충·거래질서 위반 등과 달리 투자자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차대한 사안으로 간주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가 여전히 느슨한 규제와 부실한 내부통제 속에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투자 규약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에 그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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