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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입건…시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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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9.09 14:19:14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 입건
대선 후보경선 캠프 공무원 동원 혐의
9일 인천시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벌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전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9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유 시장 등 12명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청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9일 인천경찰청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유 시장 등 인천시 공무원 10명(임기제 공무원 포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유 시장 등 12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유 시장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해 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 소속이었던 일부 공무원들은 사직서를 내고 면직처리 완료 전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사건 외에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유 시장과 시 공무원 2명을 각각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들의 직업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유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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