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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다만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 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체납 사실 통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체납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므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한 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