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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에서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산’ 중 첫 번째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에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 3분의 1과 국회의원 10명이 동의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 입법권을 너무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했다”며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청와대는 이 중 ‘국회의원 10명 동의’만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조 수석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며 국회의 제정통제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 개헌안보다 훨씬 뒷걸음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예산법률주의 일환으로 예산 증액과 세목 신설에 대한 정부 동의권을 폐지하기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 조항 중 ‘증가하거나’를 ‘늘리거나’로 자구만 수정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예산안 제출시기를 30일 앞당겼으나, 여당의 ‘예산법률주의 방향성’에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각종 인사권한에서 역시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한다”며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에 대한 부분을 12개 쟁점 사항으로 분류해 최종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내려놓지 않았다. 감사위원 역시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해 여전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유지했다. 대법관을 추천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현 정권과 결이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참여연대도 이런 권력 분산 방향에 대해 논평을 내고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의원 10명 동의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며 “국회법이 10명 중 일정 수 이상은 소관 상임위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