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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 경찰간부, 1심 징역 10년→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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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25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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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께 기소된 지인·가족 등 공소기각…"기소권 없어"
공수처 "범죄 본질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수긍 어려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핵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대폭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A씨로부터 수목장 등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경찰관 알선 청탁 등을 대가로 자신의 오빠와 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7억 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는 A씨 명의 신용카드로 약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자녀 학원비·노트북·프린트·TV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과 추징금 7억 5873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차명계좌라 지목된 계좌가 실제 김 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6억 3000만원 상당이 김 씨가 받은 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신용카드 사용 및 전자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오빠, 지인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 등 종전 사례와도 다르다”며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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