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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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11 10:58:03

오전 특검·한 전 총리 측 각각 항소 이유 요지 설명
오후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 여부는 추후 결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의 오전 부분 중계가 허락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의 오전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어 특검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전날(10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중계 불허 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은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송출 시설을 모두 갖춘 내란 사건 전담 법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허가 즉시 법원 장비로 촬영이 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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