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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내용을 담은 동법 제9조와 제21조에 교육이나 자금 지원 외에 전기·가스요금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에너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원을 법제화해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포함해 43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20일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개정법을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