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다음 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다.
사연을 보낸 30대 여성 A씨는 올해 결혼 6년 차로, 현재 5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날 새벽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 B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채팅을 이어가던 중 B씨는 남편에게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며 음란 영상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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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A씨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고 말았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남편은 “실수다.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했지만,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반면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면서 펄쩍 뛸 뿐이었다.
A씨는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매일 갈라서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남편의 몸캠피싱을 이혼사유로 하면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이 가능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환경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하고, 문자 채팅 등에서 공유된 인터넷 주소 url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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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 변호사는 A씨가 물어봤던 ‘이혼 사유’에 대해선 “남편분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A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되어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서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선 A씨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남편분께서 몸캠 피싱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음란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