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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로 예약했는데"…무허가 펜션·불법 방갈로 수두룩

김은총 기자I 2018.08.09 14:18:00

인기 많은 여름 휴가지 찾는 피서객들 노려
통나무 펜션에 소화기 없고 화재보험도 미가입
대부분 소셜커머스·숙박 전용 앱으로 예약 가능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가족과 함께 갈 여름 휴가지를 찾던 30대 직장인 A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한 펜션 상품을 구매했다. 펜션 주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함께 있어 편리했고 무엇보다 계곡에 설치된 방갈로(평상)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휴가를 며칠 앞두고 A씨는 예약한 펜션이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문을 닫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처럼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파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대거 적발돼 폐쇄 조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까지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69곳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도특별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가평 연인산도립공원과 용인 에버랜드,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문산 관광지 등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 휴가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에버랜드 인근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고, B펜션은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장흥유원지 내 C업소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팔았고, 용문산관광지 인근 D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도특별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전용 앱으로 예약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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