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화재안전 강화"

김은경 기자I 2026.02.19 11:00:04

기업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안전 기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해 국민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와 협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업불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된다. 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자재(일체형 방화셔터)가 건물에 설치돼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지난 20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해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품질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 제품 제조현장과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해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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