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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명절 특수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집중되면서 계약 해지 수수료 분쟁, 배송 지연·분실, 어르신들을 겨냥한 건강식품 판매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마다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나 안전 상황, 출입국 정책 변화 등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택배는 명절 직전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이나 파손·분실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을 의뢰하고, 고가 물품은 파손 면책 여부와 보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청약철회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판매(온라인쇼핑·TV홈쇼핑 등)는 7일, 방문판매(전화판매·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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