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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
그를 발견한 한 주민이 “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입주민이 찍은 사진과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으며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