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완화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