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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파업에 '징계절차' 착수…대량징계 불가피

김성훈 기자I 2016.10.18 16:20:03
△ 철도 파업 22일째인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봉역에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주차에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에 착수했다. 코레일이 파업 직원들을 불법·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면서 지난 2013년 철도파업 당시 일어났던 대량징계와 형사고발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과 위규행위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며 “파업에 참가직원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17일자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홍순만 사장 명의의 이 명령에서 코레일은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긴급업무복귀를 공지하고 파업참가 직원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지시했지만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최종 업무복귀 지시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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