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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이 삭제된 게 큰 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전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해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의원은 “특검이 사건을 조사해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과 검사가 기존의 수사·기소로 공소가 유지되는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진 건 맞다”면서도 “전문위원의 얘기도 특검이 뭘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법으로 뭔가를 달성하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병합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추가된 건 당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던 사건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반영한 거 같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떤 게 고려됐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의원 총회 때도 보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본회의 거부 등 강경하게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민생 국회인데 이번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을 올린 것에 대한 우려에 “민생도 챙기고 사법 정의나 과거 불공정을 바로 잡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일을 동시에 다할 수 있다. 원래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정상”이라며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건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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