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 제재

이수빈 기자I 2025.12.31 14:50:27

FIU, 제재심의위원회서 코빗 제재 결정
고객확인의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위반
기관경고 처분과 27.3억원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에겐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제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기관 경고 및 과태료 27억 3000만원의 조치를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겐 주의, 보고책임자에겐 견책 등 임직원 신분 제재 결정도 내렸다.

FIU는 이날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FIU는 코빗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 2만 2000건을 확인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코빗의 경우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세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재이행 기간 내 고객확인을 이해하지 않고, 이행 시에도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코빗은 또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빗은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 655건이 확인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와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함께 논의했다. FIU는 위 위반사항에 대해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법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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