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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를 모를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단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월∼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처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