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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를 향한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3년만 부여하면서 금융위에 시급히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기촉법 개편 방안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촉법이 이르면 연말께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말까지 준비해야 한다.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원의 반대가 여전히 크고 법사위서 반대 의견에 발이 묶일 수 있어서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기촉법의 시급 처리를 밝힌 만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촉법이 3년 한시법으로 재시행되더라도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과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2년안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법원의 의견대로 흘러갈 경우 기촉법은 2026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양측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기촉법이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취지가 퇴색됐다고 꼬집고 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기간보다 짧다는 점과 수주산업에서 이른바 ‘낙인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시화로 맞서왔다.
법원은 회생법원을 강화하며 통합도산법으로의 일원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신(新)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 도입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3의 전문가가 기업 정상화를 중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해 채무자(기업)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업계는 회생법원이 제시한 ‘신ARS’ 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주재할 전문가에 누굴 앉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기업(채무자)이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구조조정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흐르거나, 정치권 등의 입김에 휘말려 제대로 된 회생이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