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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8일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사고 발생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송 전 실장의 직속 하급자로 근무한 정현욱 운영지원팀장(경감)이 사건 첫 증인으로 법정 증인대에 나섰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첫 증인 신문을 묵묵히 지켜봤다.
정 팀장은 먼저 검찰의 주신문에서 지난해 핼러윈 축제 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하면서 “앞서 지구촌 축제 치안대책 회의 때 서장이 핼러윈 축제 담당을 논의하며 경비과장에게 기동대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고, 경비과장은 당일 대규모 집회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해 112상황실에 핼러윈 축제 대비를 지시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핼러윈 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다중인파가 밀집할 것이라는 건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상당한 인파가 밀집했던 지구촌 축제 이후 서장이 핼러윈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각 과별로 예정 상황을 112상황실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지구촌 축제 당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용산서 112상황실과 이태원 파출소에서 기동대 역할을 보충했다”면서 “핼러윈 축제 때에도 경력을 지원받지 못하면 난관에 빠질 수 있어서, 서울경찰청에 지구촌 축제 종합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소한의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장과 실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경찰기동대)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후 서장이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문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두 차례 수정되면서 경찰기동대라고 명시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상당히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 “경찰이 인파 올리는 건 불가능…이임재 도착, 보고서 시간 달라”
검찰은 또 사고 발생 전 인파가 이태원역이 위치한 차도까지 몰려 내려와 경찰이 위로 밀어 올린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팀장은 “당시 실장의 지시는 인파들이 차로를 점거하지 않게끔 통제하라는 의미였지, 위력을 행사해 인파를 골목길로 올려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개 차로를 확보해 차량과 인파 통제를 병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굳이 인도로 올리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라며 “복잡한 세계음식거리 반대쪽으로 인파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지 밀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경찰관이라면 특정 목적으로 배치됐더라도 다중인파 사고가 예상되거나 조짐 보였다면 누구든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태원 사고 당일 경찰의 조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정 팀장은 이 전 서장이 실제 현장에 도착했던 시각과 보고서에 기재된 시각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후 10시17분경에 제가 외부 현장을 오가느라 서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시간 개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인파를 통제하던 상황이라 시간을 민감하게 확인했다”면서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제 인식과 차이가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허위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문건을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핼러윈 축제 기간 당시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이보다 약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에 도착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