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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하이트진로 불법 점거, 신속한 법 집행 필요”

이다원 기자I 2022.08.31 18:04:22

강석구 조사본부장 논평…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사태 장기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대한상의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근에는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본부장은 “올 초부터 택배노조 불법점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 등이 잇따랐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과 투쟁적 행태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업장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법을 집행해 법적 책임에 대해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지난 16일 운송료 현실화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 점검 농성을 개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본사 로비에서 철수했지만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하이트진로와 협상 중이다.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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