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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구인난 숨통 트일까…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시행

박태진 기자I 2017.08.17 15:31:09

3명 정규직 채용시 한명 임금 연간 2천만원 지원
전기자동차·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업종 대상
내달 7일까지 접수 후 지원대상 3천명 선정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자율자동차, IoT(만물인터넷)가전,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한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이날(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한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이다. 또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다.

이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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