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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탈 민간 구급차 가린다…복지부, 품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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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2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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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교육·장비 관리·소독 등 5개 영역 평가
21~30일 참여업체 모집…12월 인증 결과 발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앞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정부가 인증한 우수 이송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일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송인력의 전문성과 구급차 위생·장비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2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설 구급차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설 구급차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응급환자이송업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송인력이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구급차 장비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구급차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핀다. 환자 이송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품질영역에서는 총점 60점 이상을 받고 개별 지표에서 배점의 4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주어지며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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