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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세부적으로 1심은 21건(원고 147명), 항소심은 18건(원고 198명), 상고심은 3건(원고 32명) 등이다.
그간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해왔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지난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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