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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가운데 4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건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관광 5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자립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제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자신의 여가계획을 당당히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관광기구(WTO)는 1991년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무장애 관광에 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특히 UNCRPD 제9조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및 관광시설 접근권을, 제30조는 문화·관광 활동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관광지 접근성, 전문 서비스, 사회 인식 등 모든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와 현장 격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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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제 관광정책은 단순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넘어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린 여행주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법 제정과 함께 실천적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관광지 환경개선, 교통 연결, 숙박 및 안내 체계 전반에 걸친 무장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당당히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