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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추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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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3.12 15:20:30

박용갑 의원, 5월말 종료서 2029년까지 연장 추진
"올해 대전, 세종에서도 전세 사기 추가 발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말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올 2월 19일까지 총 2만 7372명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 상담과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올해 1~2월 대전, 세종에서 각각 45억원, 200억원대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측은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5월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전세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고려할 경우 4년 후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국회, 언론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신속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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