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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오는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2038년까지의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당국과 업계도 법 통과 기대감 속 후속 조치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이달 초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고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새 제도에 맞춰 지자체와 지방 의회,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 해소 역할을 할 채비에 나섰다. 11차 전기본 확정에 따른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고준위법 통과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절차 준비에 착수한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공포되는데 그전에 하위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역시 내년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60년을 목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최종저장시설 마련에 착수하는 계획을 구체화한다. 원전 운영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법을 토대로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하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절차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30개 남짓의 각종 인·허가를 일원화하고, 각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새로이 참여할 경우의 인센티브도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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