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상임소위 통과…전력업계 후속 조치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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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2.17 17:43:29

19일 산중위 전체회의도 통과할듯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박민 기자] 전력업계 난제 해결을 위해 수년간 논의돼 온 에너지 3법(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국회 담당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력 당국과 산업계도 이번엔 3개 법안이 제정되리란 기대감 속 후속 조치 채비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오는 19일 산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제정되리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오는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2038년까지의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당국과 업계도 법 통과 기대감 속 후속 조치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이달 초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하고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새 제도에 맞춰 지자체와 지방 의회,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 해소 역할을 할 채비에 나섰다. 11차 전기본 확정에 따른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고준위법 통과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절차 준비에 착수한다. 고준위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공포되는데 그전에 하위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역시 내년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60년을 목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최종저장시설 마련에 착수하는 계획을 구체화한다. 원전 운영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법을 토대로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하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절차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30개 남짓의 각종 인·허가를 일원화하고, 각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새로이 참여할 경우의 인센티브도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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