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내란 동조 논란…상임위원은 국회서 고성

손의연 기자I 2025.01.17 22:01:00

안창호 위원장 "헌재가 판단할 것"답변 반복
김용원 상임위원, 야당 의원들과 고성 ''난타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안창호 위원장이 ‘계엄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나’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위를 캐물었다.

해당 안건엔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안 등이 담겼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이 계엄을 인정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내가 판단할 순 있겠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오는 20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일단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계엄 포고령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나”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인권 피해의 사례로 든 게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 질문에도 “헌재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 전원위에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공고의 건이 상정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누가 작성했나’고 묻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내가 썼다“며 “나름대로 (다른 발의자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다”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은 정진욱 의원이 ‘비상계엄을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12.3 사태가 헌법에 맞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내란선전죄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 의원이 “검열 의미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법률가로 살아오신 분이 이 정도 수준이면 뇌가 썩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하실 것을 권고한다”고 질타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을 퇴장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절대 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막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 회의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운영되나”라며 “김용원 위원이 국회에서 말하는 태도를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의원들과 상임위원들이 서로 잘 소통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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