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수석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저희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하는 것,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을 명시하는 것, 전자 주주총회 근거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 대변인은 “저희들의 입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동시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정부가 안을 낸 것에 대한 평가가 일부 있었다”면서 “보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평가다”라고 했다.
또 조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핵심적인 6개 분야 증액 예산에 대해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고교 무상교육 국비 반영이라든지 인공지능(AI) 예산 대폭 확대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증액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 삭감 예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667조 중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민생 예산 삭감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은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원칙을 천명한 바와 같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감사원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 대변인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금투세는 폐지에 저희들이 동의했고, 가상자산 유예도 동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으로 나오는 것은 상속세 정도 남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12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처리하지 않고서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