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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5번의 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6000만원의 소송패소비용을 부담했다.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패소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유일하게 승리한 휘문고 소송에서도 휘문고가 지난 23일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경희고·한대부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2020년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학교는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며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