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체부가 지난달 28일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여 명을 구제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일인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거나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기준 97만 2406원)인 경우 가능하다.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지난 2차 추경 사업인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선정 결과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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