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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https 차단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규제와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 차단, 불법 음란물 유통 줄일 수 있어”
이날 발언에 나선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http s 차단’에 대해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불법촬영물)문제의 중대성·공익성보다 ‘정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웹하드 카르텔 폭로 △불법사이트 고발 △불법사이트 차단 요구를 통해 이제까지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불법 음란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회를 통해 https 차단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 대표는 비판했다.
서 대표는 “재작년 가을 불법 사이트를 정부가 (DNS, 도메인 네임 서버) 차단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도 우회 방법이 있었지만 대다수 사용자는 이를 실천하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는 결국 이용자가 줄어들어 영구적으로 폐쇄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계는 이번 정책을 두고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으로 평가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은 “작년 여성 30만명이 불법촬영물 규탄을 위해 혜화역 시위에서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의 정책은 이에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팀장은 “이 문제를 ‘표현 자유나 규제냐’ 식의 대립으로 보지 말자”며 “이 정책이 어떤 배경(불법촬영물 피해)으로 나온 것인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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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의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정책의 문제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합법 콘텐츠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미루 활동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실시간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국가가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루 활동가는 “통신 침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국가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21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라며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