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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종부세·EITC 등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쟁점은?

조진영 기자I 2018.07.30 14:22:00

종부세 개편안 두고 野 "특정 계층 겨냥해선 안돼"
EITC 방향엔 공감..최저임금 연계해 갑론을박
농·축·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제외 "국회차원 논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개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면세자 비중, 농·축·신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문제 등 개별 현안에 대해 야당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원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EITC와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확대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ITC를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대신에 가구 전체의 소득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집을 한두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0.1~0.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13개국 평균 보유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원칙 없는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 부담이 10~20%까지 오른 상황”이라며 “특정 가격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면 거래세와 양도세도 합리화를 시켜야한다. 보유세만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쪽만 조정하는건 목적이 불분명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자가 많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 기준 43.6%에 달한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과세기준은 그대로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보유세를 내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보유세를) 건드리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면세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한지 오래됐는데 자연감소를 얘기하면서 가만히 두는건 무성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축소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다른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준조합원들은 3000만원 한도에서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서민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해야한다”며 “준조합원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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