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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7년째 상승…대학생 5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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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0.23 11:15:17

성평등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종사자 참여율 94.2%…전체 학생 90%·대학생 58.7%
신종범죄 추가 실시율 20.6%…정부 교육 개편 추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7년째 늘었으나 대학생의 참여율은 58%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자료=성평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대학) 등 1만 8226곳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고위직을 포함한 종사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4.2%로 조사됐다.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전년도보다는 0.5%포인트 올랐다. 유형별로는 국가기관(96.4%)과 공직유관단체(96.3%)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각급 학교(92.9%)와 지방자치단체(91.5%)가 뒤따랐다.

반면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대학생(58.7%)은 10명 중 6명꼴에 그쳤다. 전체 학생 참여율 90%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학생 참여율은 2021년 52.7%에서 2022년 54.7%, 2023년 58.2%로 상승세를 이어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와 초·중·고교 및 대학교 학생은 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올해 숏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12종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기관 대비 예방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1.1%(195곳)를 기록해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점검을 시작한 신종 범죄 관련 폭력예방교육 추가 실시율은 평균 20.6%로 △디지털 성범죄(89.5%) △2차 피해(32.6%) △스토킹(23.9%) △교제폭력(19.6%) 순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8296건이다. 이중 6571건(79.2%)이 법령상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이후 제출한 경우는 1710건(20.6%)이었으며 미제출도 15건 있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이행 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현장·학계 전문가와 교육 수요기관 담당자가 함께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높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폭력예방교육 인식격차 해소, 대학생 참여율 제고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수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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