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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일찍이 국회에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했다”며 “그 중 많은 부분(약 70%)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이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액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과 경비가 모두 포함돼 세후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과 학자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