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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8~9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두 달 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 위원장의 업무·근태 등 제보를 받아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지난해 감사 기간에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게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근무 시간 미준수`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감사 방해 등을 감사 결과 요지로 꼽았다. 이에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무리하게 ‘표적 감사’를 당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최 원장의 대심 불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도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이 최 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권익위가 최 원장의 호화 관사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 및 권익위 감사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내지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전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최 원장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에 최 원장도 대심에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감사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전 위원장은 “세종청사의 모든 장관급 기관들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볼 때 모두 출장으로 간주한다. 근무지 외 출장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권익위원장인 나에게만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이라며 근무시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지난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으나 감사원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러 회에 걸쳐 공문과 증거로 남아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