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병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이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벌목도 감봉과 견책을 신설해 다양화하는 등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신설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와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인권교관 교육과정도 늘리고 인권 교관의 경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노력을 지속하며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도 만든다. 장병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해 장병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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