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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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3.04 11:00:00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전산보안 강화…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검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도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 경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기회 확대’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Two-Track)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법정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점검 경과가 보고됐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용자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자율규제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용어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논의됐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소 협의체인 DAXA의 내부통제 기준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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