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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상조 전 위원장이 도입한 외부인접촉관리규정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그때보다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이 외부와 분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와 함께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도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 요소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아주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당이득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 비중은 51.4%”라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