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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달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이번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발급은행은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표자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끝으로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할 예정이다. 주요 검증 사항은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이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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