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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20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후, 올해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후 여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출직의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고 선거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도 많다”며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사람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고 접촉한다. 행사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한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다, 모른다’는 애초 선거법상 허위사실 처벌 대상도 아냐”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9박 11일 동안의 이 대표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에 동행한 성남시 및 산하단체 직원 15명 중 김 전 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은 당시 성남개발공사 관계자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다. 당연히 기억 못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기관장을 할 때 총무과 직원들을 늘 접촉하고 만났지만 일일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말은 가족관계, 경력, 학력, 행위에 대한 것인데 ‘안다, 모른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뒤늦게 ‘교유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억지로 갖다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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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5일 판결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16년 전 일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위증 자체가 없었던 만큼, 교사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따르던 수적들이 검찰 주류되며 문제 커져”
해당 증인이 기존 진술을 바꿔 위증을 자백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자백해 처벌을 자처한 이유가 뭘까”라며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해당 증인 관련 사건의 경우 2년째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건 봐주기를 약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사 검사들이 직무유기, 협박,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나 자행되던 사건조작, 인권침해행위를 21세기 저지른 이런 검사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검찰의 모습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박 의원의 평가다. 그는 “과거에도 조금 무리하거나 표적·과잉수사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하게 보이려는 노력은 했다”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포기해 버린 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예감, 자존심,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검사들이 대통령실과 사실상 한 몸을 형성해 버리는 관계가 됐고, 결국 정치와 검찰의 일치화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따르던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통령 측근 조사도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 행태가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며 “검찰 주류를 윤 대통령 수족 같은 사람들로 구성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친정’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 기능 중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