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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어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