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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수사 핵심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며 잃었던 수사 동력을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 다시금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돌파할 기회로도 꼽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1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외 김 씨가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셈으로 풀이돼 검찰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이 따랐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개시 당시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과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을 제외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경찰과 불협화음을 낸 것 등을 두고 검찰 스스로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얻는 구조를 짠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사업구조를 짜게 된 배경과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참여한 정용민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소개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와 관련 ‘350억 원 실탄’,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 ‘그분’ 등 김 씨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김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 귀국을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귀국한 만큼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 체포 과정에서 검찰의 조급증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남 변호사를 굳이 입국과 동시에 체포한 것이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따른 반작용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김 씨에 이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19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