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법대상은 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종로구는 종로한복축제 개최 등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 주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행복증진조례 및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꾸준히 노력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구청장은 “이번 수상의 기쁨은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해 애써 준 직원들을 비롯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종로구민에게 돌리고 싶다”면서 “남은 임기도 민선7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종로구)

![[단독]대미투자 ‘45일 안전판'은 없었다…美 요구대로 조기 송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00091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