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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카카오그룹의 일부 아청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서비스나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금칙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금칙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카카오의 아청법 위반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칙어 기술은 당시에도 이미 다양한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일반적 기술로서 카카오그룹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움이 없었다”며 “금칙어 기술이 비록 기술 효용성이 높지 않지만 차단 목적을 일부는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法 “금칙어 기술,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과 부정 어려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파일명은 아니지만 폴더명으로 아동 음란물 인식이 가능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도 파일이나 폴더 이름만으로도 인식 가능한 자료가 상당히 많다”며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 카카오의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아청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카카오 공동대표로서 법무 및 대외담당이었고 다른 공동대표가 사업·수익창출 분야를 담당했다”며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카카오그룹팀에서 서비스에 대해 자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동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 대표이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카카오가 당시 경쟁업체인 네이버에 비해 신고 절차가 더 까다로운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 것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청법 위반’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檢 “더 편한 기술 적용 안하면 위법”…法 “불합리한 결론 이를 것”
재판부는 “경쟁업체에서 더 편한 기술을 갖췄거나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규모나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발전된 효율적 시스템을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시장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특허로 경쟁업체의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법원에서 제시돼 다행”이라고 무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카카오의 아청법 위반 인정에 대해선 “저희가 잘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1월 카카오의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이 지난 2014년 6~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유포되도록 했다며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표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는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 문제를 두고 검찰과 카카오가 대립각을 세우던 때라 수사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6년 8월 온라인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한 아청법 17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