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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 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 노인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 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눠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나 수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을 중심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 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런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이 같은 운영 모델을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