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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개시 신청 대상은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유승수(변호사시험 2회)·권우현(변시 5회) 변호사다. 검토 대상이 된 재판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이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공판에 무단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법정에 들어갔으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퇴정과 동시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석방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진관 이놈 ×× 죽었어, 이거”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으로 변협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26일 “변호사법 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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