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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 국정원법 위반 및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 18일에도 조 전 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앞선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전날 이뤄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와 관련해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에 내용을 작성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발이 이뤄져 이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예비, 준비 행위라 볼 만한 행위, 구체적 살인에 대한 음모가 있었는지 상당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예비·음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첩에 기재했다고 바로 예비·음모가 되기는 어렵고, 기타 정황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