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뒤 지주회사 제외를 승인했다. 지주회사는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산의 작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5조530억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60% 이상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난 탓이다.
지주회사 자격을 내려놓으며 업계에서는 ㈜두산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주사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안되고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지주사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두산은 앞으로 자회사 외 국내 다른 계열사와 금융회사 주식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보틱스와 에너지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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