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8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사전에 군산기지를 방문해 비행운영과 지휘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21일 오후 공군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이같은 조종 자격 관련 조치를 받게 되면 조종사 자격 외에 교관자격, 해당기종자격, 특수무기자격 등의 자격 역시 상실될 수 있다.
해당 조종사들은 지난 13일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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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표적좌표 확인절차에 더해 최종공격단계 진입 전 편조 간 표적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와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임무 편조와 표적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적좌표 오입력에 따른 오폭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장 표적좌표 중복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조종사가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휘관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주요 실무장 임무 시 부대 지휘관에게 비행계획과 임무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대대장(비행대장)이 브리핑에 직접 참여해 임무준비상태 및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중첩 임무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조종사의 주기적인 비정상 상황 조치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